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 유병직 대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CPF(Cell Processing Facility), 즉 세포처리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문의가 요 2년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무언가를 잘못 시작한 상태에서 옵니다.
설계를 다 해놨는데 허가가 안 된다, 시공이 끝났는데 적격성 평가에서 막혔다, 서류를 다 냈는데 보완 요청이 세 번째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저는 직접 CPF를 설계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고, 밸리데이션까지 완주한 경험을 가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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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단추 — 입지 선정과 법적 구조 검토
CPF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첫 단계에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되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CPF(Cell Processing Facility)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과 「약사법」상의 제조업 허가 체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건축물 용도·면적·층수·방화구획 모두가 허가 조건에 연동됩니다.
실제로 흔한 실수: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접근: 입지 확정 전, 건축물 대장·도면·용도지역 분석과 함께 식약처 사전 상담 이력을 반영한 입지 적합성 보고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계약 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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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 단계 — GMP 기준은 '느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CPF 설계는 일반 클린룸 설계와 다릅니다. 세포치료제 제조에 특화된 ISO 등급별 구획 설계, 단방향 공기흐름(Unidirectional airflow), 교차오염 방지 동선, HVAC 시스템의 밸리데이션 가능성까지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흔한 실수: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접근: 설계 도면 단계부터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의 역방향 설계(Backward Design)를 적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설계를 역으로 맞춥니다. 설계가 끝난 시점에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VMP) 초안이 함께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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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접수 — 식약처는 형식 오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CPF 허가 신청 서류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GMP 문서), 표준작업지침서(SOP), 시설·장비 목록, 검교정 계획, 교육 훈련 계획이 모두 포함된 기술 문서 패키지입니다.
실제로 흔한 실수: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접근: 접수 전 내부 모의 심사(Pre-submission Review)를 진행합니다. 식약처 심사관 관점에서 서류 전체를 검토한 후, 보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사전에 정비합니다. 보완 요청이 와도 72시간 이내 대응 가능한 문서 체계를 미리 구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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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밸리데이션 — 가장 많이 뭉개지는 단계
시설이 다 완성된 후에야 밸리데이션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핵심 실수입니다.
밸리데이션은 IQ(설치 적격성) → OQ(운전 적격성) → PQ(성능 적격성)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프로토콜 작성 → 실행 → 보고서 작성 → 검토 및 승인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흔한 실수: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접근: 설계 단계부터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각 장비·유틸리티별 밸리데이션 일정을 시공 공정표와 연동합니다. 실패 데이터가 나와도 CAPA 보고서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구축합니다. 밸리데이션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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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 CPF는 컨설턴트를 잘못 만나면 2배 비쌉니다
CPF 구축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잘못된 설계나 보완 서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은 병원 연계 없이, 순수하게 CPF(Cell Processing Facility) 구축 그 자체에 특화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입지 분석부터 GMP 설계, 서류 패키지,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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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번, 제대로 짓는 것. 그것이 가장 저렴한 CPF 구축입니다.
📩 CPF 구축 문의 및 사전 상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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